· 우선지원기업: 13,360 원
(27%) · 1000명 미만 대기업: 10,690 원
(21%) · 1000명 이상 대기업: 5,340 원
(11%)
수료조건
60점 이상
강좌소개
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”의 평가항목 중 협력업자 교육지원 분야에서 정하는 「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」에 부합하는 교육과정
학습대상자
건설업 관련 종사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, 건설 세무회계 실무 학습이 필요한 자
강좌목표
1.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업의 등록 및 도급, 하도급계약,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등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.
2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, 적용범위와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와 제재사항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.
3. 건설업 손익계산서의 핵심 계정과목을 이해하고 법인세 신고절차 및 원진징수 의무 등의 회계 및 세무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.
4.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.
강사소개
[강사소개]
- 성명: 문선희
- 소속: 한국경영원
총 경력 : 20년 4개월
- (주)송림건설 ( 3 년 8 개월 )
- (주)송림토건 ( 3 년 6 개월 )
- (주)송림건설 ( 3 년 10 개월 )
- (주)한국경영원 종합상담센터 과장 ( 9 년 4 개월 )
- 성명 : 윤지영
= 세무법인 위드플러시 이사(세무사)
=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
= 한구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
=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
= 세무티브이 운영위원 및 교수
= 오산대학교 교수
=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