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쓴이 | 신지현 | 작성일시 | 2022-12-28 10:10: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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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전문건설면허(실내건축)가 종건+전문건설(실내건축) 면허 소유한 회사에게 하도급 가능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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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상호협력교육 | ||
원도급 : 전문건설면허(실내건축공사)를 가진 회사 하도급 : 종건(건축공사)+전문건설(실내건축공사) 두개의 면허를 가진 회사
위의 면허소유인 원도급 회사가 // 종건+단종의 두개의 면허를 가진 하도급회사에게 하도를 줄수있는지요? 줄수있다면, 전체 몇프로의 공정을 줄수있으며, 추후 하도급업체는 기성실적 신고시 전문건설로 실적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