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: 330,000원 상한액 : 5,240,000원2. 적용기간 :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