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쓴이 | 문선희 | 작성일시 | 2022-09-27 13:49:23 |
---|---|---|---|
제목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공제율 변경(2022.7.1~) | ||
첨부파일 |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(안) 공고문.hwp | ||
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공제율이 2022.7.1.부터 개정됩니다. 행정예고안 대로 2022.7.1.부터 적용되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공제율은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반영하며 국세청의 기준경비율도 2022년 3월 개정되었었습니다. |